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송치하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