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로 예정된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멈출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국 확대 시점을 2028년 8월로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업계 고사 직전" vs "부실한 통계에 기초…사실상의 제도 폐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월급제 도입 시기를 2028년 8월 20일로 2년 더 연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 합의 시 사업장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찬성측은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구인난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급락한 상황에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월급제를 강제 도입할 경우 영세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경영난의 근거가 불투명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월급제는 사실상 폐지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현재 택시 가동률이 50% 수준인 상황에서 40%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90%에 가까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월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영난의 근거로 제시한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의 문제점도 지저했다. 차량 1대당 매출액이 TIMS 기준으로는 504만 원이지만, 서울시의 STIS(택시정보시스템) 기준으로는 588만 원으로 나타나 약 84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매출보다 낮게 측정된 부실통계에 근거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한계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아직 5 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택시회사 매출과 운송원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개정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