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인용됐는데,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며 해당 기사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보도 취지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실거주용이 아닌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날 메시지로 인해 향후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 시 직장과 자녀 교육을 사유로 한 경우에는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