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대도시에 호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 비자가 발급된다.
1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중국인은 5년 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단체 여행 등으로 무비자 입국한 경우는 방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관광 사증으로 한국을 방문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5년 비자가 발급된다.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도 마찬가지다.
공무나 사업상 방한을 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유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등이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 14개 대도시 호구(호적)를 소지한 중국인도 10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도시 거주자에 대해 5년 비자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