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과 경남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자 10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례시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특례시들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에서 정부안과 8건의 의원발의안이 병합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향한 제도적 이정표가 마련됐다. 향후 특별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그동안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례시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발의안을 냈던 김종양(창원 의창) 의원은 "오랜 기다림 속에 특례시 발전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면서, "공통 특례 위주로 제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창원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추가 특례와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안 제출 이후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는 물론 법안 시행 준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