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으로 돌아오세요"…국회, 환율안정 3법 등 70개 처리

복귀 시 최대 100% 양도소득세 공제
'노동절 공휴일'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0인, 찬성 206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도록 하는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것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게 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고,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아울러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진행됐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원장엔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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