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사건은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총 256건이 접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기준 48건을 각하했으며, 모든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판단하는 '1호 사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5일 첫 공개 당시에는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기타 부적법 사유에 따른 각하도 7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각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사실오인이나 증거 평가를 다투는 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에 그치는 경우에는 재판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