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제기 때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의무 부과

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생활기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진단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비율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는 학습지원교육이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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