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는 4월 2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항소심 절차에 들어간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 받고, 김태열 전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함께 대구경북 예비후보 2명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천 대가 약속이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