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법 국회 통과…기금 투자, 중소·벤처까지 확대

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이 기존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돼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까지 가능해졌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금 투자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던 우선매수권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해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핵심광물 확보 등 해외 지분 투자 참여가 원활해지고,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응해 1.5조 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수입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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