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업 업무종사자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계 종사자들이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사과와 피해 배상 대책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3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까지도 민감정보가 그대로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표 첫 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교직원들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모른 채 불안 속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사과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신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더불어 민감개인정보 제출 관행 즉각 중단, 건강검진병원 지정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재조정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신고 및 접수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피해 교직원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이 요구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정된 기관에서 받도록 해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적 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3년 11월 30일 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내 638개 기관 종사자 5207명의 일반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한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건관리자였던 한 직원이 직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서 지역과 학교급, 학교명, 성명, 직종, 생년월일, 성별, 최초 임용일, 근속연수 등이 유출됐다. 이 가운데 22명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해 개인 질병 등 민감한 건강정보들이 포함돼있었고 해당 자료는 583개 기관 소속 교직원 222명이 열람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약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인지했고, 나흘 뒤 각 기관별 담당자 공문 열람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이듬해 2월 의원면직 됐으며 당시 공문을 시행한 실무·최종결재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문. 강원교육청 홈페이지 캡처사건 이후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도교육청에 과태료 1200만 원에서 일부 감경된 552만 원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드리며, 깊이 사과 드린다'라는 제목의 안내문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대상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