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에서 국민 지킨 공무원, 특별승진 문 열린다

정부, 재난·안전 관련 성과 달성한 공무원은 정원 외 특별승진도 허용
중앙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이미 기간 단축·가점 의무화 이뤄진 지방직도 승진 혜택 확대키로
근속승진 기간 최대 2년까지 단축하고 가산점 즉시 부여…민원 격무 부서에도 혜택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승진 요건도 완화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들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상위 직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결원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깨뜨리고 정원 외 특별승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한 정부포상 종류도 기존의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에 더해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이 추가된다.

다만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도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심층 평가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승진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4년 6개월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심사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속 승진이 이뤄질 대상 인원이 2명일 때 명부 8배수인 16등 안에 포함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데, 재난·안전분야는 이보다 등수가 낮더라도 승진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 위처럼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 조치가 이미 2024년 6월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상 혜택을 추가로 확대했다.

지방직의 경우,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위와 같이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한다.

승진 가산점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야 가산점을 줬지만, 앞으로는 부서에 전입한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또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도 확대해,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히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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