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주요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더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등 수급 불안 원자재와 관련해선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도 마찬가지"라고 지시했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선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돼 이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며 "위기의 파고가 높지만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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