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말레이시아 국적 A(3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B씨에게 추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조직은 SNS에서 해외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