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료 할인 등으로 출산·육아 보험 부담 낮춘다

보험업계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다음달 1일부터 동시 시행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경우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나란히 시행하며,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는 1~5% 할인율로 1년 간 할인이 적용된다.

출산의 경우엔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할인이 가능(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엔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가 지원된다. 1회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월납 계약이 아닌 분기납, 연납 계약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 유예(무이자)가 가능하다.

이 같은 지원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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