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 일시 튜닝 사전 승인 꼭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방선거에 사용할 선거용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TS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TS는 "선거용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 장치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되므로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튜닝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검사소 방문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 기준을 확인 하면 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최대 80일 이후까지 차량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는 전국 권역별로 튜닝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18일 튜닝안전기술원(KATIS)가 위치한 경북 김천에서 절차 안내를 위해 튜닝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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