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 여야 공천 줄줄이 통과…곳곳에 잡음

음주운전 전과·공천 결과 교차 분석…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황진환 기자

6·3 지방선거 대전 지역 여야 공천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경선·단수추천 형태로 대거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공개한 예비 후보자 전과 이력 자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시당 공천심사 1차 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 다수가 공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민주당 공천에서는 동구청장 3인 경선에 황인호 후보, 대덕구청장 3인 경선에 김안태 후보가 각각 음주운전 1회 전과를 안고 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중구청장 경선 후보로 확정된 김선광 후보가 음주운전 1회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공천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의회 유성구 선거구에서 음주운전 1회 전과의 여황현 후보를 단수추천했다. 경쟁자 없이 공천이 확정되는 단수추천 자리에 음주운전 전과자를 올린 셈이다.

민주당 역시 대전시의회 중구 경선에 조성칠(음주운전 1회)·김귀태(음주운전 1회)·오재진(음주운전 3회) 세 후보를 나란히 올렸다. 특히 오재진 후보는 음주운전만 3회에 달하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경선 자격을 부여했다.

기초의원 공천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서구의회 후보로 음주운전 1회 전과의 최민구 후보를, 유성구의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력의 황인경·황우일 후보를, 대덕구의회에는 음주운전 전과의 홍대식·서미경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수 들어갔다. 동구의회에는 음주운전 1회 전과의 유승희·전찬규 후보, 서구의회에는 김성현 후보, 유성구의회에는 유대혁 후보가 각각 음주운전 전과를 안고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이런 공천 결과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동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쟁 후보의 경선 포함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상 부적격 기준에 음주운전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여야 사이 공천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부적격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경우 중구는 물론 대전 전체 선거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서 1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공천 배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역시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천을 불허한다고 규정했다.

기준만 놓고 보면 단호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1회 전과는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여서 음주운전 전과자가 줄줄이 공천 심사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원칙 공천' 선언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과 이력 공개를 통해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과 이력을 보유한 후보가 공천을 통과했다면 그 구체적 이유를 담은 '공천 사유서'를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조차 지키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시민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정당은 선언적 구호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도덕적 기초를 갖춘 인물을 후보로 세워 공천의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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