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사담 금지…중국 거점 '130억대'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검거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한 사무실. 대구경찰청 제공

중국에 거점을 두고 130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콜센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조직원 30대 A 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조선족 총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간 중국 청도와 연태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81명에게서 1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4차 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카드 배송,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먼저 카드 배송 문자를 미끼로 시작해 명의 도용 상담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압박한 뒤 대출을 받아 계좌 이체나 수표를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조직은 조직원 간 사적인 대화와 본명 사용 금지 등 내부 규칙을 두고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총책과 도주 중인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이나 인터넷 링크는 절대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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