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공간이 복지시설?"…화재 참사 대전 안전공업 논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소개된 안전공업 근무환경에 불법 증축 논란을 빚는 휴게실과 수면실과 헬스장이 표시돼있다. 블라인드 캡처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공업 측이 불법 증축된 공간을 직원 복지시설로 홍보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 공간이 채용 과정에서는 휴게실·수면실 등으로 소개된 건데,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공업은 사람인·잡플래닛 등 구직 플랫폼에 등록된 근무환경에 '휴게실'(헬스장·수면실)을 포함해 안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해당 공간은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이번 화재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장소다. 지난 20일 화재 당시 문평동 공장 내 이 휴게실에서만 9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불법 증축 추정 부분. 대덕구 제공
이 공간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램프 구간을 막아 복층 형태로 조성된 약 100여 평 규모로, 건물 도면과 건축물대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축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겉으로는 '헬스장·수면실'로 홍보했지만, 실제 내부는 열악했다. 운동기구는 2~3대에 불과했고, 의자나 소파 등 기본적인 휴식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는 수면 시 온돌 역할을 하는 전기판넬이 설치돼있었지만, 이 마저도 일부는 고장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공간'이 일상적으로 직원 휴식 장소로 사용된 데 이어, 외부에는 '복지시설'로 홍보까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이 공간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형태였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안전공업 측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축소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채용·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소개된 안전공업 근무환경에 휴게실이 명시돼있다. 사람인 홈페이지 캡처
실제 안전공업 직원들은 앞선 인터뷰에서 "해당 공간은 창문이 한쪽밖에 없어 '불 나면 어떻게 대피하냐'는 얘기를 직원들끼리 자주 했다"며 "결국 2층 복층 구조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직원 복지로 내세운 점은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자 부품공장인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불법 증축 구조와 작업장 환경이 인명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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