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조차 내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리비 못 내 생종권 위협…19만 가구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물, 전기, 가스 중 하나라도 끊겼거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가구는 전국적으로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관리비 체납' 가구만 약 9만 9천 가구로 전체 위기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관리비 미납은 곧 단전과 단수로 이어진다. 이미 가스가 끊긴 가구는 1만 4천 가구, 전기가 끊긴 집도 9천여 가구, 물조차 나오지 않는 가구도 8천여 집에 달한다. 당장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LH 공공임대주택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고위험군' 가구만 1만 3244가구다.
이 때문에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료(월세)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관리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명시하고, 청년 미혼 자녀가 부모와 분리 거주할 경우 청년들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최근 대전 모자 사건까지,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