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의 적용 범위를 구청과 읍·면·동, 사업소,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 요일제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민간 부문은 차량 요일제가 의무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가까운 거리 걷기 및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실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수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께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