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몸을 조수석으로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가 변경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자동차 이동 거리나 속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별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형태의 조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