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한 트럭…4명 부상

교차로 지나다 사고…충돌 후 농수로 빠져
트럭 운전자 무면허…경찰 조사 중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5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전 11시 28분쯤 전북 익산시 용안면의 한 농로에서 1톤(t) 트럭을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10대)군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B군 일행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부상 정도가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병원에 이송되진 않았다.
 
이날 사고를 교차로를 지나던 두 차량이 서로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의 여파로 두 대의 차량이 인근 농수로에 빠지기도 했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없이 운전한 점을 감안해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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