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에 나선다.
29일 대구시는 일부 개정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오는 30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렸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에서 지원하는 75%에 조례 25%를 합쳐 최대 100%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를 감면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군위군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한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