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여순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시민운동임에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7일 입장문에서 "해당 기자회견이 일상적인 시민운동 방식의 표현행위임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5일 김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총장은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에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을 기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이 유죄로 판단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같은 판결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 상고를 진행했으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까지 포함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절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활동가와 시민들의 응원 속에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김 총장은 2024년 5월 순천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경찰과 검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