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스카이레일 분쟁…법원, 울진군 부과 11억 변상금 유지

대구지법,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법원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판단
울진군 변상금 처분 유지, 공공재산 관리 및 재정 보호 필요성 인정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승강장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운영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전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울진군이 부과한 약 11억 원의 변상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건은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자, 업체 측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변상금 부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손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전경. 울진군 제공

법원 심문 과정에서 업체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된 뒤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잔여 금액이 체납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변상금을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울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울진군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시설 인도 소송 1심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법원이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