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도의회 통과…내년 1월 출범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

제4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번번이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제4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찬성 의원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이 나왔다.
 
반대 의원은 민주당 박두화 의원,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이다. 기권은 민주당 현길호 의원과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이다.
 
도의회 통과로 민선 7기때부터 추진되다 수차례 무산된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다.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담한다. 도내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을 담당한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1실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된다. 근무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규모로 운영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6·3지방선거 이후 공단 정관을 만들고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영기획본부를 먼저 만들고 이후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을 인계받는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 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꼭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미 민주당 도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조례가 통과돼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으면 빨라도 6월쯤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2대 의회 막바지에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반면 송창권 민주당 도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오랜 기간 시설관리공단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다음 의회로 미루면 안 된다. 다음 의회 때 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제주도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전에 조례 개정 등 보완작업을 위해선 조속한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관련 중대 안전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질 주체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 하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과 노조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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