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기소된 박종필·정근 벌금형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언론사 대표에 금품 건넨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병원 직원들에 최윤홍 후보 홍보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언론 대표 A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박 전 회장에게 "언론사들과 연대해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A씨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다만 본 후보가 되지는 못해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 경쟁 저해해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전달한 금품도 비교적 다액이었다"면서, "다만 먼저 금품을 제공하려 한 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선거와 관련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온병원그룹 정근 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였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채팅방에 올리는 등 34차례에 걸쳐 그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재판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온종합병원 인사권이 없어 직무상 지위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선거에서 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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