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언론 대표 A씨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박 전 회장에게 "언론사들과 연대해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A씨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다만 본 후보가 되지는 못해 이후에 돈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 경쟁 저해해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전달한 금품도 비교적 다액이었다"면서, "다만 먼저 금품을 제공하려 한 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선거와 관련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온병원그룹 정근 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였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을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채팅방에 올리는 등 34차례에 걸쳐 그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재판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온종합병원 인사권이 없어 직무상 지위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선거에서 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