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공공전세 최초 도입…지자체 주택공급 모델 제시

재개발 인센티브 활용 공공전세 공급…최대 20년 거주 가능
시세 60~70% 전세로 63호 공급…2천호까지 확대 추진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111-3구역 이지수 조합장(왼쪽), 영통1구역 강태영 조합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장기 전세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된 주택 일부를 시가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이다.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모델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협약으로 확보되는 물량은 총 63호다. 영화동 111-3구역에서 전용 39㎡ 36호, 매탄1동 영통1구역에서 전용 59㎡ 27호를 매입해 공급한다.

두 지역 모두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는 수원화성과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재개발과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을 2천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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