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장사했다"…성매매 전용 모텔 업주·외국인 여성 무더기 적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수자·외국인 여성 적발
예약제 운영에 외국인 상주까지…합동단속에 들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평범한 숙박업소로 등록한 뒤 예약된 성매수자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외국인 여성들이 관계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5일 광주북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자, 외국인 여성 등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 밤 9시쯤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성매매 예약 사이트와 연락처를 추적해 광주 북구의 한 모텔을 특정했다. 이후 손님으로 가장해 내부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업주 A씨와 성매수자 한국인 남성 1명, 태국 국적 여성 7명이 적발됐다.

A씨는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8만~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텔은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전용 공간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일반 숙박객은 받지 않고, 불법 광고를 통해 예약된 성매수자만 출입시키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적발된 태국 여성 7명 가운데 5명은 불법체류자, 2명은 관광비자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인 태국 여성 B씨를 통해 업주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사 이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에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지·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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