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60대·남)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0%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박직원법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해경은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한 선박이 속도를 줄여야 할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출동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