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긴 시간 치료를 받다 숨진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잘못 써 치상죄를 적용할 뻔 했던 사안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았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피해자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음을 근거로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작성한 진단서를 주목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바로 다음날 사망헀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신장병(병사)'으로 기재돼 있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검찰은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망진단서에 기재돼 있던 사인이 오류임을 확인하고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