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비거주 1주택은 제외

황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방안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천채 정도로 집계된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최대 1만2천채 정도가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를테면 집 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에 몰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안에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 주거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 사연이 너무 많고 예외 사항이 너무 많다"며 "더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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