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100억 원대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의 한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 형은 액수 미상의 수표를 받아 은닉한 혐의, 김씨 누나는 1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은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