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박창욱 도의원에 건진 소개' 브로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1억 전달 인정되지만 정치자금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해 준 브로커 김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8228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박 도의원의 배우자 설모씨는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김씨를 통해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성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1억원은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금 마련 과정에 대해서는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도의원은 공직자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차명거래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도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 결과 박 도의원은 배우자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