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990건이다.
이 가운데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체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89건으로 전체의 69%다. 이어 군산 76건(13%), 완주 48건(8%), 익산 46건(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상은 소액 보증금 계약자와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20대(212건)와 30대(218건)가 각각 38%씩을 기록하며,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를 차지했다.
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계약자가 전체의 83%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주거비 예산을 기존 2억 67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총 400가구를 돕는다.
선정 가구는 대출이자나 월세 명목으로 월 최대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기존 대출이자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제도를 신설했다.
이사비는 6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인다.
전북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도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