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금액 300억 원을 포함해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그룹 뉴진스(NewJeans) 전 멤버 다니엘(다니엘 마쉬) 측이 소송 장기화를 우려하며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어머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라며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소송이 장기로 진행이 되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원고(어도어)는 연예 기획사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피고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니엘 어머니, 민희진 전 대표까지 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길게 끌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가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을 언급한 다니엘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좀 길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저희는 이 사건이 신속하게 또 집중적으로 심리가 돼서 진행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입증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은 이미 쟁점이 다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어떤 증거를 (추가) 입수하기 위해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가 소송 절차를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며 "기록 열람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던 상황이지, 본안 사건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해 10월 30일 밝혔다. 뉴진스 멤버 전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공식화했고, 나머지 3인 민지·하니·다니엘도 뒤늦게 일부 언론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향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어머니와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431억 원 규모 소송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격인 위약벌 금액은 300억 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31억 원,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에 따라 다니엘 어머니와 민 전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억 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 오후로 연속해 두 번의 변론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