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월세 2년 간 최대 480만원 지원…30일부터 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 가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월 최대 20만원, 2년 지원

경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 2200만원 이하와 4억 7천만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의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주 황오동 청년 임대주택 '황오 유스빌' 준공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생애 1회 한정으로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조사 등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 9월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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