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 해석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을 열고 계엄 당일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 외곽 봉쇄 △국회 상공의 군헬기 저공비행 △계엄군 원내대표실 창문 파손 및 내부 진입 △국회의원·보좌진·시민 저지 △국회의원 월담 등 CCTV 영상을 연속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봉쇄 시도를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조속히 참여하여 표결함으로써 내란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직원들과 당직자 등이 맨몸으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당대표 한동훈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원대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없다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제기 자체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혼란스럽다"고도 주장했다.
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사) 민간 사설 CCTV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월담해서 의회로 진입한 의원들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명확히 구별이 안된다"고 말해 영상만으로 상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언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모으는 행위가 의원 표결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에는 김용태·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같은달 29일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당내 선거운동 기간과 공판기일이 겹칠 경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 "17일과 29일 일정은 맞추겠다"면서도 "이후 일정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며 "향후 일정이 결정되면 재판에 협조하겠지만 당장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당내 선거운동 기간과 공판기일이 겹칠 경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 "17일과 29일 일정은 맞추겠다"면서도 "이후 일정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며 "향후 일정이 결정되면 재판에 협조하겠지만 당장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