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이 1인당 평균 20억 9563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는 전체 평균 1억 4870만 원이 증가했는데, 재산공개 대상자 중 약 4분의 3의 재산이 증가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449명(76.1%)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54명(23.9%)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을 구분해서 보면,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분이 1억 944만 원(73.6%)을 차지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변동이 3926만 원(26.4%)에 달했다.
반면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가상자산 가액하락으로 재산이 감소되기도 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 9563만 원) 중 본인이 11억 5212만 원(55.0%), 배우자는 7억 6112만 원(36.3%), 직계존·비속은 1억 8239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 총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6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 원이 538명(28.3%), 5억~10억 원 374명(19.7%), 1억~5억 원 308명(16.2%), 1억 원 미만 67명(3.5%)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보다 18억 9천만 원이 늘어난 49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직위자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고,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이 57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전보다 1억 8천만 원 늘어난 3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
각 부처 장관 중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산이 2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77억 5천만 원을 신고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다음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72억 9천만 원)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55억 3천만 원)이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채무가 약 81억 원에 달해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3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의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종전보다 540억 원 증가한 1587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조성명 강남구청장(462억 6천만 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407억 3천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원(324억 원), 강은희 대구교육감(281억 8천만 원),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272억 5천만 원), 박영서 경북도의원(243억 9천만 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양용만 제주도의원(214억 9천만 원),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209억 3천만 원)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검색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 조치 후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약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등록의무자의 재산 의혹에 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올 상반기 중 개설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