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47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행자위는 조례안에서 시설공단이 따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부칙에서 제주도가 공단에 관련 사무를 넘기는 시점을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로 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꼭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경미 민주당 도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조례가 통과돼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으면 빨라도 6월쯤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2대 의회 막바지에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반면 송창권 민주당 도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오랜 기간 시설관리공단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다음 의회로 미루면 안 된다. 다음 의회 때 또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제주도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전에 조례 개정 등 보완작업을 위해선 조속한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관련 중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질 주체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성용 민주당 도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나 공단 이사장에게 있느냐"며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중대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진다. 다만 여러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월 제주도는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와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12대 의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