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t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장치와 국가 차원의 공공 처리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부족하다"며 "결국 지방정부는 사후적 단속과 행정처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충남에서는 연간 수백만t의 사업장폐기물 또한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지에서 반입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법률 추진 △국가 책임 아래의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주민 지원·상생 제도 법제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