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60 '행사 금지'…단체장·교육감 활동 제한 본격화

4월 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금지…위반 시 엄정 조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오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전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내건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돼 선거 중립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요 제한·금지 행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 권한을 활용한 간접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외도 있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교육과 유상 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긴급 민원 해결 등은 허용된다.

정치 활동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규제도 강화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대신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진행하는 조사는 허용된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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