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다 지친 아동·청년…국가가 책임진다

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자기돌봄비 200만 원·고립은둔 맞춤 지원

연합뉴스

가족을 홀로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은 소득·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시행으로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이 명확해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신체건강·인지언어·심리정서 등 맞춤 서비스를 연계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으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 연계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19세~34세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공동생활(수면·위생 관리 등) △일상회복 △관계회복 △일경험(취업 기초교육, 인턴십) 등 사회 복귀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어머니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을 병행하던 가족돌봄청년이 약학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원 자퇴 후 고립 상태였던 청년이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올해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추가 확대하고, 가능한 경우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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