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난 구호, 긴급 민원 해결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가능하며, 당원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조사도 금지한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