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지난 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