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 명단 보니…

김진영 당시 육군 소장 등 10명 무공훈장 박탈…추가 3명 서훈 취소도 진행 중
12·12 가담한 것 외 전투 공적 없는 것으로 판명…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서훈 취소로 수당 지급, 의료 및 취업 지원 등 각종 국가유공자 예우 사라져

12.12 주역들의 기념 촬영. 연합뉴스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에 수여된 무공훈장이 무더기로 박탈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12·12 가담자 3명에 대한 무공훈장 취소도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총 13명의 서훈이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빚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통해 허위 공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 가담 외에는 주요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을 받음으로써 서훈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정부는 앞서 12·12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의 12·12 관련자들은 여전히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돼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에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조치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훈이 취소될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과 의료 및 취업 지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국가유공자 예우가 사라지게 된다.

이날 서훈 취소가 결정된 12·12 가담자는 고명승(서훈 당시 육군 대령. 대통령 경호실), 권정달(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김윤호(육군 준장. 제1군단), 김진영(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부), 김택수(육군 대령.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육군 중령. 제2기갑여단), 송응섭(육군 대령. 국방부), 이상규(육군 준장. 제2기갑여단), 이필섭(육군 대령. 제1군단), 정도영(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백운택(육군 소장. 제9사단), 조홍(육군 준장. 육군본부), 최석립(육군 대령. 제6군단) 등 3명은 서훈 취소에 대한 당사자 측의 의견수렴 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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