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삑' 문 안 열리네…전처 집 비번 바뀌었다고 '흉기 난동'

창원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전 배우자인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신발장을 집어 던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모친상을 치르다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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