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는 등,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인 상황까지 겹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연희 의원은 "재배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작물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