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 약속한 금감원장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상품 위험 평가 제도화, 설명 의무 구체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시민·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정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소비자연맹·미래소비자행동·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특히,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각 업권별로 감독·분쟁 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수립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을 강조하며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분쟁 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한 글로벌 사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와 점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금융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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